공화국의 회복: 미국은 지금 그리고 항상 관습법 헌법에 따른 공화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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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회복: 미국은 지금 그리고 항상 관습법 헌법에 따른 공화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공화국의 회복: 미국은 지금 그리고 항상 관습법 헌법에 따른 공화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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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회복: 미국은 지금 그리고 항상 관습법 헌법에 따른 공화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교육, 미디어, 정치 담론의 장에서 ‘민주주의’의 메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시대에, 근본적인 진실은 단호하지만 놀랍게도 가려져 있습니다: 자유와 통치의 등대인 미합중국은 관습법 입헌 공화국으로 잉태되었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류 내러티브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 폭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국가의 기본 문서에 눈에 띄게 빠져 있는, 널리 퍼져 있고 잘못 받아들여진 민주주의의 정체성에 도전합니다.

공중파 방송은 포화 상태이고, 교과서에는 ‘민주주의’가 새겨져 있으며, 정치적 수사는 미국 정체성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북소리가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울려 퍼지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신념이 사회 의식의 구조에 세심하게 짜여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틀과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의 연대기, 건국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통치를 이끄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완전한 형태 그대로 관습법 입헌 공화국이며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차이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심오합니다.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결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공화국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 소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는 법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의 천재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대중의 변덕이 아닌 법, 정의, 평등의 영원한 원칙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만들려는 그들의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이 계시의 핵심은 미국 헌법 제4조 4항에 자리 잡은 미국 헌법의 초석인 보장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미국은 이 연방의 모든 주에 공화주의 정부 형태를 보장한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우연도 아니고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이는 거버넌스의 균형을 맞추고 각 주,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다수의 지배보다 법치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공화국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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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 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권력의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는 이 근본적인 진실을 덮으려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국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해 집단 정신에 망치처럼 휘두르며 집단 정신에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잘못된 정보 캠페인은 대중의 정부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세워진 바로 그 원칙을 훼손합니다. 이는 우리를 헌법의 근간으로 묶어주는 유대를 끊을 수 있는 위험한 역사 수정주의의 게임입니다.

이 공화국의 수호자로서 우리는 통념에 도전하고, 잘못된 정보의 층을 벗겨내며, 미국 정체성의 본질을 재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무기가 아니라 지식을, 전쟁이 아니라 계몽을 위해 무기를 들라는 부름입니다.

국가 정체성의 증거인 충성 서약은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을 뚜렷하게 기념합니다. 이는 오해의 바다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촉구하는 진실의 등대이자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건국 이념의 힘을 희석시키려는 세력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의 힘, 역사의 방패, 진실의 검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몽,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관습법 헌법 공화국으로 인정하고 재확인하는 것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자유를 지키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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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담론에서는 관습법 헌법 공화국으로서의 미국 정체성의 역사적 맥락, 법적 토대, 현대적 함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부하고, 거짓에 도전하며, 우리의 근본적인 진실로 돌아가는 길을 조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미국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을 깨우치고, 질문하고, 되찾아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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