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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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ates

미국 헌법 및 법률,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 )(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 1974년 무역법 제604조(개정판, 19 USC 2483) 및 미국법전 제3편 제301조를 포함하여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을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제 1 절 .  배경 .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미국의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서 본인은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며, 그 위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종가세를    부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고위 관리들로부터 양자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상호주의 부족, 외국 무역 상대국의 상이한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이 미국 수출, 국내 제조업 기반, 중요 공급망, 그리고 방위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정보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무역 협상 현황, 행정명령 14257호로 선포된 비상사태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외교 관계,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무역국들은 미국과의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동의했거나 동의 직전에 있으며, 이는 행정명령 14257호에 의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무역 장벽을 영구적으로 해소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무역국들은 협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지 못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역국들도 있습니다.

최근 접수한 정보와 권고 사항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결과, 행정명령 14257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이 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세율로 특정 무역 상대국의 상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된 행정명령 14257에서 해당 무역 상대국의 상품에 이전에 부과된 추가 종가세 대신 적용됩니다.

제 2 조 관세율표 수정 (a) 미국 조화 관세율표(HTSUS)는 이 명령의 부록 II에 규정된 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은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7   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에 대해 유효하다. 다만,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7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전에 최종 운송 모드로 선적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2025년 10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은 해당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대신 개정된 행정 명령 14257에 이전에 부과된 추가 종가세가 계속 적용 된다 .

(b) 본 명령 부속서 I에 명시된 특정 외국 무역국들은 미국과 유의미한 무역 및 안보 협정 체결에 동의했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무역국들의 상품은 해당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본 명령 부속서 I에 명시된 추가 종가세 의 적용을 받으며 , 본인은 해당 협정의 조건을 명시한 후속 명령을 발표합니다.

(c) 이 명령의 부록 I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럽 연합의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종가 세율은 HTSUS의 1열(일반)에 따른 해당 상품의 현재 종가세 (또는 종가 상당액) 세율(“1열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열 세율이 15% 미만인 유럽 연합 상품의 경우, 1열 세율과 이 명령에 따른 추가 종가 세율의 합계는 15%입니다. 1열 세율이 15% 이상인 유럽 연합 상품의 경우, 이 명령에 따른 추가 종가 세율은 0입니다.

(d) 본 명령 부록 I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 무역 상대국의 상품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조건에 따라 10%의 추가 종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본 명령일로부터 7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e) HTSUS는 또한 HTSUS 제99장 제3절의 미국 주 2의 제9903.01.43항부터 제9903.01.62항 및 제9903.01.64항부터 제9903.01.76항, 그리고 하위 구분 (v)(xiii)(1)-(9)항 및 (11)-(57)항을 이 명령의 부록 II에 규정된 수정 사항의 발효일까지 계속 정지함으로써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의 부록 II에 규정된 수정 사항의 발효일로부터, 이 명령의 부록 I에 규정된 관세율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세율별로 구성된 9903.01.43~9903.01.62 및 9903.01.64~9903.01.76 항목과 HTSUS 99장 III하위 항목의 미국 주 2의 하위 구분 (v)(xiii) (1)-(9) 및 (11)-(57)은 향후 항목에 대해 종료되고 이 명령의 부록 II에 규정된 새로운 거래 상대국별 항목으로 대체됩니다.

(f) 이 섹션의 하위 섹션 (a)부터 (d)에 명시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된 행정 명령 14257의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g)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2025년 5월 12일자 행정 명령 14298호(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하여 상호 관세율 수정)를 변경하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h)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는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 국장,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HTSUS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방  등록부 에 공지하여 그러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   환적 . (a) CBP가 이 명령의 제2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었다고 판단한 품목은 (i) 이 명령의 제2조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종가 세율 대신 40%의 추가 종가세율, ( ii) 19 USC 1592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하여 기타 적용 가능하거나 적절한 벌금 또는 벌칙, (iii)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미국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 또는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CBP는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품에 부과된 벌칙을 적용 법률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상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CBP 국장을 통해 미국 무역 대표와 협의하여 공공 조달, 국가 안보 검토 및 상업적 실사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개월마다 우회 계획에 사용된 국가 및 특정 시설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 4 조 .   이행 .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는 해당되는 경우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제조 담당 대통령 보좌관 겸 수석고문,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및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방등록부의 규정이나 공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정하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이 명령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IEEPA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받고 권한이 부여됩니다. 각 행정 부서와 기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5 조 .  모니터링 및 권고 . (a)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와 관련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관리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통령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외국 무역 상대국이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b)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고위 공무원과 협의하여 행정 명령 14257에서 선언된 비상 사태를 해결하는 데 이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나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c)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는 해당 고위 관리들과 협력하여 외국 무역 파트너가 행정 명령 14257에서 선언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외국 무역 파트너가 행정 명령 14257 또는 해당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된 후속 명령에서 선언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제 6 조 분리 가능성 .  본 명령의 어떤 조항 또는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을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나머지 조항 및 다른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7 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  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에 드는 비용은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7월 31일.

부록 I

국가 및 영토상호 관세, 조정됨
아프가니스탄15%
알제리30%
앙골라15%
방글라데시20%
볼리비아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0%
보츠와나15%
브라질10%
브루나이25%
캄보디아19%
카메룬15%
차드15%
코스타리카15%
코트디부아르15%
콩고 민주 공화국15%
에콰도르15%
적도 기니15%
유럽연합: 1열 관세율 [1] > 15% 인 상품0%
유럽연합: 1열 관세율 < 15%인 상품15% 마이너스 1열 관세율
포클랜드 제도10%
피지15%
가나15%
가이아나15%
아이슬란드15%
인도25%
인도네시아 공화국19%
이라크35%
이스라엘15%
일본15%
요르단15%
카자흐스탄25%
라오스40%
레소토15%
리비아30%
리히텐슈타인15%
마다가스카르15%
말라위15%
말레이시아19%
모리셔스15%
몰도바25%
모잠비크15%
미얀마(버마)40%
나미비아15%
나우루15%
뉴질랜드15%
니카라과18%
나이지리아15%
북마케도니아15%
노르웨이15%
파키스탄19%
파푸아뉴기니15%
필리핀 제도19%
세르비아35%
남아프리카 공화국30%
대한민국15%
스리랑카20%
스위스39%
시리아41%
대만20%
태국19%
트리니다드 토바고15%
튀니지25%
칠면조15%
우간다15%
영국10%
바누아투15%
베네수엘라15%
베트남20%
잠비아15%
짐바브웨15%

[1] 이 행정 명령 및 그 부록의 목적을 위해 “1열 관세율”이란 미국 조화 관세표(HTSUS)의 1열-일반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 ( 또는 종가세 상당액)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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